(사)한국폴리우레탄학회 공익법인 신규 선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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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8호에 의거하여 우리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3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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