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내 PU판넬 시장
정지숙
view : 11425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규격 제품 성행’
국내 폴리우레탄 경질폼 Sand- wich Panel 시장이 과당 경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 씨랜드 화재사건 등으로 화재에 대한 건축법이 강화 된지 5년여가 흘렀지만 관리감독기관, 건설사, 건축주 등의 무관심 및 제조사와 전문시공사의 MORAL HAZARD 등으로 법규제정의 참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일부 제조사에서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폴리우레탄으로 준불연재를 인증 받는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나 대다수의 몰지각한 업체에 의해서 판넬 시장이 “짝퉁”시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제조사에서는 KS기준 규격인 철판의 두께를 0.5MM를 사용하지 않거나 난연 시험방법의 모순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PUR을 난연 판넬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시공사에서는 저가 수주를 만회하려고 현장에는 PUR을 납품하고 서류만 난연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난연 판넬에 대한 TEST조차 하지 않은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난연 판넬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우레탄의 우수한 단열성에 난연성능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육안으로는 난연 또는 비난연인지 구분하기 불가능하나 현장에서 직접 라이터나 토치램프로 태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현장에 입고된 제품을 라이터나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간이로 시험을 하여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나 방재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난연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인기관의 결과에 따라 제조사 또는 시공사에 형사소송법상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
작년 YTN의 방송으로 판넬 시장의 난연 문제가 대두되어 잠시 제조 업체의 자정 노력이 있었으나 업체간 경쟁의 심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더욱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폴리우레탄 판넬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업체가 공멸할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다. 법규 제정도 중요하지만 법을 제정 한 후 그 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기관의 의무 사항이나 지금 현재까지도 관리 감독기관은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우레탄 시장이 지금처럼 혼탁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관리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PU산업계의 자정노력이 소홀함에 기인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시공사의 난립으로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저가 수주도 그 한 원인이며 일부 제조사의 막가파 식 영업 행위 등이 현재 시장상황의 원인으로 들 수가 있다.
현재의 혼탁해진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복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조사의 공정한 거래 행위 의지가 필요하며 건축주 또는 건설사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팔짱을 낀채 남의 나라 일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감독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직접 실사를 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Panel 시장의 수요를 보면 난연성이 좋은 Glass wool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PU Panel은 PIR Foam으로 난연을 극대화하여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폴리우레탄세계신문 2월 5일 발행분>

HOME